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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개새137
운좋은개새13722.07.20

일시적 2주택 취득세 문의드려요

조정지역되기 전 취득 1채, 조정지역 내에 2번째 주택 취득 시 ,

종전 주택을 2년 내에 매매 한다 가정했을 때 취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8프로가 맞나요?

1프로만 내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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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내 주택 취득시 8% 취득세 내셔야합니다.

    2년내 매도와 취득세와는 관련없고, 양도소득세와 관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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