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되기 전 취득 1채, 조정지역 내에 2번째 주택 취득 시 ,
종전 주택을 2년 내에 매매 한다 가정했을 때 취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8프로가 맞나요?
1프로만 내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내 주택 취득시 8% 취득세 내셔야합니다.
2년내 매도와 취득세와는 관련없고, 양도소득세와 관련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