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 12월에 일을 했는데, 2023년에 돈을 받았습니다.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일을 해서 돈을 받은 내역은 없습니다.
그럼 2023년 5월에 종소세 신고할 때 신고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2022년 소득이 없는 것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소득이라면 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야되는게 원칙이고, 그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2022년을 기준으로 신고했다면 23년 5월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부분을 소득을 지급 하는 쪽에 확인해보시고, 신고를 해야할 지 판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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