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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비둘기181
남다른비둘기18123.02.19

2022년 소득을 2023년에 받을 경우, 종소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 12월에 일을 했는데, 2023년에 돈을 받았습니다.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일을 해서 돈을 받은 내역은 없습니다.

그럼 2023년 5월에 종소세 신고할 때 신고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2022년 소득이 없는 것으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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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소득이라면 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야되는게 원칙이고, 그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2022년을 기준으로 신고했다면 23년 5월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부분을 소득을 지급 하는 쪽에 확인해보시고, 신고를 해야할 지 판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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