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2023년 02월 말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실시하게 되는
것임으로 퇴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 회사에 제출하여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을 현재 근무지에서 합산하지 못한 경우에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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