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100% 과실 인정하면 좋은데 질문자님도 차선 변경을 한 후 30미터 이상 주행한 것이 아니라면 일부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정체 중 급차선 변경이 적용된다면 상대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나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동시 차로 변경을
적용하게 되면 질문자님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으며 과실 적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과실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