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오나요
사거리에서 저의 차는 3차선에서 차선변경깜박이를 30m이상 넣고 2차선으로 진입하였습니다. 몇 m 가지 못해 1차선에 머물고 있던 차량(1차선은 좌화전 또는 유턴하는 차선)이 2차선으로 튀어나와 제 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추돌하였습니다.
경찰 교통사고조사 의뢰하여 상대방차량의 과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의
과실을 몇 %입니까? 1차선(좌회전 혹은 유턴)에서 직진신호등인데 머물고 있던 차가 튀어 나온다는 건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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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100% 과실 인정하면 좋은데 질문자님도 차선 변경을 한 후 30미터 이상 주행한 것이 아니라면 일부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정체 중 급차선 변경이 적용된다면 상대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나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동시 차로 변경을
적용하게 되면 질문자님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으며 과실 적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과실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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