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법원에서 동성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등록가능 판결내용이 무엇인가요?
이번에 동성배우자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는데 구체적인 법률내용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법률 질문에 대한 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 이 판결의 구체적인 법률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성 동반자를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라고 판단하며,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2. 사건의 배경은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A 씨는 동성인 B 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B 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료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3.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단이 A 씨에게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았습니다.
4. 대법원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 판결에서는 동성 동반자가 직장가입자와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를 넘어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를 바탕으로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공단이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6. 다만, 이번 판결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한정된 판단으로, 민법이나 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해석·확정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논의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요약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성 동반자를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로 인정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헌법상 평등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판결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한정된 것으로, 민법이나 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와는 별개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단이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사실혼과 달리 취급하고 있고, 이러한 취급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시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피부양자 제도의 본질에 입각하면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동성 동반자도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해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자력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아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