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시는 직원분이 몇 해 전에 회사로 부터 무이자가불을 받으셨습니다. 퇴사시 퇴직금으로 변제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올해 7월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셨습니다. 가불을 제하고 퇴직금을 irp통장으로 지급하려고 하니, 가불한 돈을 포함한 퇴직금 전액 을 irp 계좌에 잔액으로 있지 않으면 irp통장을 해지 할 수 없어서 출금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회사명의의 퇴직연금계좌에서 빼지 않고, 현금을 퇴사직원분 일반 통장으로 넣어드릴까 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