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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몽구스16
공정한몽구스1623.02.03

회사가 퇴직연금DC형 가입중인데 퇴사하는 근로자분께 DC형정산이 아닌 그냥 급여 통장으로 퇴직금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해지 가능할까요?

그때 당시 회사가 퇴직연금DC형 가입후 얼마되지 않아 퇴직연금이라는 이해도가 없을때 퇴사하는 분이 있으셔서 그냥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통장으로 보내주고 퇴사 처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후에 DC형은 근로자가 IRP계좌를 만들어 수령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회사에서 되찾을 방도가 없다하여 그분께 수차례 부탁을 드렸는데도 은행 갈 시간이 없다며 계속 미루다가 몇 년이 흐른 상태 입니다.

지금은 연락이 되지도 않고 은행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그때 당시의 그분 퇴직금은 230만원 조금 넘습니다. 300만원 미만은 IRP계좌 안 만들고 개인 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찌어찌 연락이 되어 그분께서 해주셔도 돈을 수령해도 그때 대처하던 모습을 보면 돈을 돌려주지도 않고 그럴꺼 같거든요. (그때 세금 관련하여 받을것도 40만원 넘게 있었는데 계속 해줄께 해줄께 하다가 못 받았어요..)

그때 당시 퇴직금 입금 내역과 원천징수 영수증등은 다 있는 상태인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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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시 근로자가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처리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대로 둬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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