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 31일 퇴사 후 1월 1일 입사할 시, 연말정산 어디서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A기업에서 25년 12월 31일에 퇴사한 후, B기업에 26년 1월 1일자로 입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1. A기업에서 25.12월 원천세 신고 시 기본 공제만으로 연말정산 진행
(12월 귀속 1월 지급으로 신고)
2. 이후 26년 2월에 B기업에서 간소화 자료 반영하여 연말정산 진행
(A기업에서 기본 공제한 것은 종전근무지로 입력)
위와 같이 처리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대로 처리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는 25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못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이번 5월에 연말저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a회사에서는 기본공제만 받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