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 31일 퇴사 후 1월 1일 입사할 시, 연말정산 어디서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A기업에서 25년 12월 31일에 퇴사한 후, B기업에 26년 1월 1일자로 입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1. A기업에서 25.12월 원천세 신고 시 기본 공제만으로 연말정산 진행
(12월 귀속 1월 지급으로 신고)
2. 이후 26년 2월에 B기업에서 간소화 자료 반영하여 연말정산 진행
(A기업에서 기본 공제한 것은 종전근무지로 입력)
위와 같이 처리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대로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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