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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래도경쾌한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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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연말 정산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1월 퇴사자)

안녕하세요

통상적인 시점을 기준으로 작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3월 내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퇴사하는 가령, 1월에 퇴사하는 근로자는 작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어떻게 이뤄지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26년 1월 중순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25년에 대한 근로소득세 정산은

회사입장에서 어떻게 해주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1월 퇴사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준다고 하면 진행이 가능할 수는 있으며,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를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말정산 하기 전에 퇴사했다면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해주셔도 됩니다. 퇴사자는 5월에 간소화 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1월 중순에 퇴사할 경우 회사가 편의상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달라고 하시고 연말정산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