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세 연말 정산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1월 퇴사자)
안녕하세요
통상적인 시점을 기준으로 작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3월 내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퇴사하는 가령, 1월에 퇴사하는 근로자는 작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어떻게 이뤄지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26년 1월 중순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25년에 대한 근로소득세 정산은
회사입장에서 어떻게 해주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1월 퇴사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준다고 하면 진행이 가능할 수는 있으며,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를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말정산 하기 전에 퇴사했다면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해주셔도 됩니다. 퇴사자는 5월에 간소화 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1월 중순에 퇴사할 경우 회사가 편의상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달라고 하시고 연말정산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