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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매한참매33
안녕하세요 사업장 인사담당자입니다.
올해 12월 31일 퇴사자들에게 회사에서 25년귀속 연말정산을 해주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우선 12월 31일 퇴사 시 기본공제만 반영해서 퇴직정산 하고(14일 이내 금품지급) 추후 간소화자료 등을 전달받아서 같은 회사에서 2월에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 불가능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해주기로 하셨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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