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서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께서 많이 편찮으신가보네요.. ㅠ
그래도 그나마 보험에 가입 해 두신것 같아 정말 다행입니다.
수익자를 킹덤님으로 바꾸려고 하시는건가요?
각 회사마다 요하는 구비서류가 다를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수익자 : 아버님 -> 킹덤님으로 변경, 킹덤님 방문시
전 수익자(아버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신분증
킹덤님 신분증, (추가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할 수도 있습니다.)
못오시는 분께서 방문하시는 분께 위임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인데,
직접 위임했다는것을 확인하기 위해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이고,
위임장에 날인된 도장이 인감도장임을 확인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제출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구비서류는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로 직접 문의 하시면 정확한 안내 받으실 수 있으실겁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