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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2

보험 수익자 변경하는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보험 계약자(=피보험자)가 건강하실때 이미 보험 수익자를 이미 지정해놓은 상태이고

현재는 아버지가가 의식불명상태입니다.

보험 계약자(피보험자)의 가족이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핸드폰 어플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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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동우 보험전문가blue-check
    김동우 보험전문가24.01.03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 변경을 하시려면 우선 지점에 방문을 하셔야 하구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 기본서류입니다.

    회사에 따라서 등본을 요청하는 회사도 있구요.

    어플은 잘 모르겠네요.

    원래 계약자에게 확인전화를 해야 하지만 의식불명상태라 하시니

    아버님 신분증도 같이 가지고 가시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

    병원에서 의사에게 의식불명이란 소견서도 한장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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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변경은 고객센터을 내방 하거나,

    담당설계사에게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 방법 뿐입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통해서 계약자, 피보험자 동일하고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수익자 지정이 가능 합니다.

    허나 질문상으로는 수익자도 이미 지정 되어 있고, 계약자도 의식불명이기에

    수익자 변경은 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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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어플로는 힘듭니다.

    원칙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금치산자 신청을 해서 금치산자 인정이 되면 권리대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자/수익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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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앱으로 변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 현재 계약자가 해당 보험사 앱에 직접 변경 신청접수, 서명 후 변경 당사자 핸드폰에서 서명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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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님께서 의식불명이시라니 안타까운 상황이군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보험수익자를 미리 지정하도록 보험사에서는 자주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버닙께서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이고 수익자로 되어 계시는 거죠? 아버님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험수익자 변경이 불가합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는 가능할 듯하네요.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전화해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전달하고 보험금 대리청구를 요청하세요. 보험사에서는 필요서류만 제대로 접수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겁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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