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님께서 의식불명이시라니 안타까운 상황이군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보험수익자를 미리 지정하도록 보험사에서는 자주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버닙께서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이고 수익자로 되어 계시는 거죠? 아버님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험수익자 변경이 불가합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는 가능할 듯하네요.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전화해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전달하고 보험금 대리청구를 요청하세요. 보험사에서는 필요서류만 제대로 접수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