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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바위새181
은혜로운바위새18123.07.18

공간임대,파티룸 임대사업자 관련 문의입니다.

공간임대및 파티룸 임대사업자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받을수 있나요

업종은 부동산 공간임대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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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해당하는 업종만 영수증 발급 대상업종에 해당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7.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 및 행정사업( 제3조「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9.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0.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11. 제36조제2항제1호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2. 제7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13. 제53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6조제2항에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6. 25.>

    1. 제10조에 따른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열 또는 산업용이 아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6.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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