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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물개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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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장기렌트카 교통사고 차량 보상관련 ?

개인 장기렌트카중 계약5개월만에 상대방운전자 신호위반 으로인한 교통사고로인하여 앞범퍼가 엔진가까이파손되고 휠이한바퀴도는 대형사고가일어나게되었구 상대방은 차량을 수리하게되었는데

렌트카이다보니 차량보상과 차량합의는 렌트카사와하게되는데 계약자인 저는 나중에 이렌트카를 인수하려했으나 사고차량을인수도못하게되고 보상도못받고 이런경우 전 보상은 받을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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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이기 때문에 대물에 대한 부분은 소유주인 렌트카 회사에 지급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운전자의 경우 대인 처리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