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장기렌트카중 계약5개월만에 상대방운전자 신호위반 으로인한 교통사고로인하여 앞범퍼가 엔진가까이파손되고 휠이한바퀴도는 대형사고가일어나게되었구 상대방은 차량을 수리하게되었는데
렌트카이다보니 차량보상과 차량합의는 렌트카사와하게되는데 계약자인 저는 나중에 이렌트카를 인수하려했으나 사고차량을인수도못하게되고 보상도못받고 이런경우 전 보상은 받을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이기 때문에 대물에 대한 부분은 소유주인 렌트카 회사에 지급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운전자의 경우 대인 처리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대물 보상을 받는 것은 차량의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대물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대인 배상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 받고 상대방은 신호 위반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상대방이 형사 처벌의
경감을 받기 위해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경우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