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기렌트카 이용중인데. 뒷차 충돌로 100% 상대편 과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요기서 질문 드립니다.
대인, 대물 상대편에서 접수가 된 상태이고
1. 대물을 미수선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제 친구는 장기렌트 이용 중에 경미한 접촉사고로 미수선으로 처리 했다고 하고 제가 이용 중인 렌트카회사에선 본인 차량이 아닌 회사 차량이라 안된다고 하네요ㅡ미수선 처리 하고 추후 차량 반납시 면책금(자기부담금?)처리로 수리 하면 안되나요?
2. 대물은 회사에서 정해놓은 곳에서 수리 하게 되면 대인의 경우는 회사랑 관계가 없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