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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참새235
럭셔리한참새23521.05.13

장기 렌트카 이용시 사고문의 드립니다.

리스,법인 차량은 아닙니다.

작은 렌트카 사무실 입니다.

1년 단위로 렌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년 넘어가고 있네요.

얼마전 운행하다 사고가 나서 제 과실이 100% 가 됬습니다.

그래서 저 보고 면책금 50만 달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차량 교체해서 타고있는데

차량견적이 80만 나왔다고합니다.

저한테 수리비 청구하는데 그걸 제가 줘야하나요?

제가 가입할때는 자차보험은 안들었고 면책금은 50만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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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가입 상황을 확인해야 하나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자차 수리비에 대해서는 직접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자차 수리비를 부담할것이나 면책금의 경우 자세히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약정을 살펴보고 해당 면책금 및 수리비 부담 의무에 대한 약정사항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면책금으로 수리 보상에 대한 책임을 면책하는 한도로 설정한 것이라면 이를 지급한 것으로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금 50만원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적인 80만원을 청구하는 사유에 대하여 계약내용에 있는것인지부터 확인해보시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