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기 렌트카 이용시 사고문의 드립니다.
리스,법인 차량은 아닙니다.
작은 렌트카 사무실 입니다.
1년 단위로 렌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년 넘어가고 있네요.
얼마전 운행하다 사고가 나서 제 과실이 100% 가 됬습니다.
그래서 저 보고 면책금 50만 달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차량 교체해서 타고있는데
차량견적이 80만 나왔다고합니다.
저한테 수리비 청구하는데 그걸 제가 줘야하나요?
제가 가입할때는 자차보험은 안들었고 면책금은 50만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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