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이 공동창업을 하고 갈라서는데... 대표가 이익금 분배한게 이상합니다. 3자가 개입해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이 없을 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의 이익분배는 공동사업계약서상의 지분비율등을 기준으로 하며, 세무대리인의 장부상에서 순이익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초의 공동사업약정서와 다른 분배율로 소득을 분배한다면 변호사 등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