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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귀뚜라미230

뽀얀귀뚜라미230

3명이 공동창업을 하고 갈라서는데... 대표가 이익금 분배한게 이상합니다.

3명이 공동창업을 하고 갈라서는데... 대표가 이익금 분배한게 이상합니다. 3자가 개입해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이 없을 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의 이익분배는 공동사업계약서상의 지분비율등을 기준으로 하며, 세무대리인의 장부상에서 순이익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초의 공동사업약정서와 다른 분배율로 소득을 분배한다면 변호사 등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