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했는데 이사들과의 관계
창업을 하였고 대표이사 1인 그 외 사내이사 3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규모가 작아 정직원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사내이사 3인은 정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지는 않으며, 회의를 하기는 하나 대표가 주로 업무를 지시하고 행하는 편이며 투자금은 대표가 조금더 많이 냈으나 거의 분배하여 내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사내이사들은 대표와 동업관계인지, 정직원관계인지 어떤관계가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 등 임원은 회사 경영 업무에 주요한 권한이 있고 경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상 이사 등 임원이라도 경영업무의 결정권한이 없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에 기초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볼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면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
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다면 사내이사들은 대표와 동업관계인지, 정직원관계인지 어떤관계가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지 않고 사업의 수익을 분배하여 지급한다면 동업관계로 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다고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는것은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①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②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③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또한 ④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의 실질적인 관계가 종속적이어야 한다. 이는 사용종속관계라고 하며 판례에 의해 확립되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정신ㆍ육체ㆍ사무 노동자, 상용ㆍ일용ㆍ임시직 노동자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써 현실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만이 근로자에 해당하며, 실업자나 해고자 등 미취업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다.
임금은 명목과 상관없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을 모두 포함하며, 예외적으로 현재 임금을 받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무급의 노조전임자ㆍ무급으로 휴직중인 자 등)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판례에 의해 사용종속관계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보험모집인, 골프장캐디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사내이사 3인은 위의 경우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이사들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제약되어 있는상태에서 대표이사의 업무를 지시해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①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②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③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또한 ④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의 실질적인 관계가 종속적이어야 한다. 이는 사용종속관계라고 하며 판례에 의해 확립되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정신ㆍ육체ㆍ사무 노동자, 상용ㆍ일용ㆍ임시직 노동자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써 현실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만이 근로자에 해당하며, 실업자나 해고자 등 미취업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다.
임금은 명목과 상관없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을 모두 포함하며, 예외적으로 현재 임금을 받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무급의 노조전임자ㆍ무급으로 휴직중인 자 등)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판례에 의해 사용종속관계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보험모집인, 골프장캐디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들은 사용자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이사가 등기된 경우라면 사용자로 보아아하므로,직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내이사 등기된 경우가 아니라면 예외적으로근로자로 볼 여지가 잇습니다.
사안의 경우 이사회 회의에서 대표이사의 의사에 따라서 회사운영방안이 잡히고 그에따라 각 이사의 업무가 결정되는 것은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실투자금을 같이 낸 경우라면 동업관계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 직제상 이사라 하더라도 사실상 회사의 일상적인 관리사무에 대하여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근로를 제공하거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는 자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이와 달리 실제로 경영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사할 수 있는 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서 언급한 정직원은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따라야 하고, 대표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해야 하며,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사내이사는 위와 같은 근로자로서의 특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내이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책 등의 명칭과 관계 없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사내이사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이 아닌 실질에 기초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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