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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나팔새105
편안한나팔새10521.05.24

월세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궁금해요.

지역세무소는 전화연결 계속안되고..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 2주택이고 월세받는 집은 지방의 2억이하의 작은 아파트입니다.

월세소득이 50만원씩 600이면 300만원 필요경비 제하고 세금내는게 맞나요?

1월에 신고를 했더니 자동으로 318만원 소득으로 뜨고 159만원 필요경비 뜨길래 그렇게 신고했거든요.

나중에 세금신고 적게했다고 과태료 나올까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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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월세 수입이 600만원일 경우, 필요경비 50%와 기본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본공제 200만원은 주택임대소득 외의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주택임대 분리과세 페이지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은 실제 발생한 경비와 무관하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경비로 처리하는 추계신고가 가능하고, 실제 발생한 경비로만 비용을 인정받는 장부작성방법도 가능합니다.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이고, 여태 추계신고방법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이며 그 경비율만큼의 경비보다 더 많은 액수의 경비를 증빙가능하시다면 장부작성방법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