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월세 수입이 600만원일 경우, 필요경비 50%와 기본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본공제 200만원은 주택임대소득 외의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주택임대 분리과세 페이지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