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3명 ..사장님 현장직원2명 일렇게 3명인데..노동법 규정이 적용되나요?
가령 연차나, 근로계약서, 퇴직금, 주유수당 이런것들...한번도 신청해본적이 없어요..
적용되면 청구하려구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하며, 퇴직금, 주휴수당 등은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4주 평균) 근로시에는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