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손주가 조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부모님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증여 또는 자금 차입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2) 부모의 부동산 취득시 손자녀가 지분을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 부동산 등기시 지분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부모님에게 대여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이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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