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는뜨고2040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주택임대소득 공동명의 주택 과세관련 문의금년부터 시작되는 부부합산 2주택자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과세에 대해 문의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을 아래와 같이 보유하여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주택 1 : 부부 2인 공동명의 (전세 임대중) 주택 2 : 부부 2인과 형제 1인 공동명의 (부부가 공동명의인 형제에게 전세 임대중)1. 주택임대소득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이면 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큰 주택의 보증금 등 부터 순서대로 총 3억을 차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추계신고 시 : (보증금 - 3억)의 적수 x 60% x 1/365 x 정기예금이자율위 주택1과 주택2는 공동사업장이지만 서로 등기부상 구성원이 다른 경우인데 3억원의 공제는 주택1과 주택2 각각 공제가 가능한가요?2. 공동명의 주택의 주택임대소득 관련 사업자등록 시 부부 모두 공동사업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공동사업자를 지정해야 한다면 지분이 더 작은 배우자를 지정할 수 있나요?3. 위와 같이 사업장이 2개 이상이어도 부부 각자에게 배분 받은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만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한가요(사업장의 수와는 관계없는지)?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주택임대소득 과세관련 공동명의 주택부부합산 공동명의 2주택자로 올해부터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1) 주택1과 주택2 모두 부부 공동명의 주택(공동사업장)으로 주택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데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로 각각의 사업장 주소지의 세무서에서 발급받아야 할까요(사업자등록 2건)?2.위 경우 향후 사업자현황신고는 공동사업자인 부부라도 각각 신고해야 하나요?
- 금융법률Q. 카드신규발급 캐시백과 자동차보험 카드결제 캐시백 중복가능한가카드신규발급 캐시백 이벤트(응모)를 통해 카드발급 받아 향후 일정금액 이상 이용시 캐시백 가능. 자동차보험료 일시불 카드결제시 대부분 또한 캐시백제공 이벤트가 항상 있습니다(카드사가 주는지,보험사가 주는지 모르지만). 이 경우 양쪽에서 캐시백 중복해 받을수 있는지, 경험담 문의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대여받은 돈을 가족에게 증여시 세무적 문제여부사위에게 차용증을 통해 현금 5억원을 차용해 주었는데 사위가 다시 배우자(딸)에게 바로 차용해준 동일 금원을 배우자간 증여시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요? 배우자(딸)는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주택매수시 공동명의로 등재위한 자금출처로 사용코자 하는데 혹시나 사위에게 대여한 돈이 우회적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등 세무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문의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주택 매도시 시가를 위한 감정평가와 대출시 감정평가와의 관계주택(아파트)을 형제 A와 B , 2인이 공유지분을 반반 소유하던 중 A가 B 지분을 매수하는 경우특수관계자간 매매로 약간의 절세 위해 저가양도양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저가양도양수 거래를 위한 시가기준금액으로 감정평가를 하여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규정에 맞게 조금 낮추어 매매가액을 결정하려합니다. 1. 위 감정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매수자가 매수자금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과정(근저당 설정 등)에서 대출위한 감정평가가 있었다면(대출시 반드시 감정평가가 있지 않을까요?) 어느 감정평가액이 우선하는지, 대출위한 감정평가액이 있다면 굳이 별도의 매매 기준가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불필요한지요?2. 매매가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먼저 실시하고, 추후 잔금 시 대출을 하면 매매가의 감정평가액에대출시의 감정평가액과 상충 문제가 없는지 등 상세한 조언 부탁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기타 친족으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과세에 대해미성년자가 기타 친족, 예로 부모의 형제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한도가 10년동안 1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기타 친족의 공제한도 1천만원은 기타 친족 모두의 합친 공제한도를 의미하는가요?2. 부모의 형제 A로부터 600만원, B로부터 400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기타 친족의 공제한도합계금액이 1천만원이므로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가요?3. 기타 친족에 부모 형제의 배우자도 포함되는가요?
- 증여세세금·세무Q. 동일인으로부터 10년이내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과세상증법에 해당증여일 전 10년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가액을 합산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의 의미에 대해 문의합니다.그렇다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동안 2번이상 증여 받은 경우, 10년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합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되는데, 구체적으로 : 1. 위 조항에서 '10년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금액의 1천만원의 의미'는 현재 새로운증여를 다시 하기전에 당연히 과거에 증여세신고를 이미 한 증여재산가액의 합친금액인지, 또는 과거 증여세신고 없이 준(증여세신고 없이) 금액의 합친금액도 해당 되는지요?2. 사례로 부모로부터 증여세신고를 통해 2020년 500만원, 2024년 300만원을 증여받고, 2029년(10년 경과시점)에 다시 5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신고 시 앞의 2020년 500만원과 2024년300만원의 증여금액은 합산과세 대상이 아닌지요?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면 성인의 경우 최종 증여세신고(5천만원)시 증여재산공제한도 적용은 기존 증여금액을 공제한 4500만원(=5천-5백-3백)을 공제한도로 적용하면 되는가요?
- 증여세세금·세무Q.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후 다시 아버지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과세5년전 조부로부터 증여세신고를 통해 2천만원을 증여받은 미성년자 손자(5세)가 해외주식의 취득, 매도과정에서양도세가 3백만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손자가 주식을 다시 취득하여 작은 돈이지만 현재 양도세를 납부할 현금 여력이 없어 양도세를 어떻게 납부해야 할지 증여과세에 대해 문의합니다. 1. 손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가 300만원 정도에 불과한 소액인데 부(아버지)가 대신 납부해줄 경우에도 굳이 증여세신고를 할 사안인지요?2. 부가 미성년자 아들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대납할 경우 증여세신고를 해야한다면 과거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이력이 있는데, 조부와 부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증여세 계산시 합산과세하지 않고, 부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3백만원만을 기준으로 증여과세하는 것이 맞는지요? 3. 부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3백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신고시 과거 조부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한도 2천만원을이미 1회 사용하여 직계존속이므로 이번에는 증여재산공제한도는 사용할 수 없는가요?4. 미성년자 아들이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한도가 1천만원까지인데, 기타 친족의 범위는어떻게 되는지요, 부모의 형제도 포함되는가요?
- 증여세세금·세무Q. 가족간 차용증을 통해 금전을 빌려주었을때 이지지급에 관해가족간 10년 상환기간으로 차용증을 통해 매월 적정 이자지급후 만기시 원금(3억) 상환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중도에 이자지급이 누락된적이 있어 차용원금이나 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는지염려되어 문의합니다. 매월 이자지급 과정에서 차용인이 2년간 이자지급을 차용증의 약정대로 잘 이행하였으나, 차용인이 이자지급(자동이체) 계좌의 잔고부족을 깜박해 6개월 연속 이자지급이 누락하였다가 다시 수년간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매월 이지지급을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이자지급이 중도에 누락되었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혹시나 세무적으로 차용원금이나지급이자에 증여세 문제가 없는지, 또는 지금이라도 필요한 보완조치를 해야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가족간 금전대차 거래 시 차용증 이자지급가족간 금전대차 거래의 적정 이자율을 세법에서는 연 4.6%로 정해 이보다 적게 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고 과세하며,법정이자와 실제 받은 이자간 차액이 1000만원을 넘지않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에 대해 문의합니다.위 글에세 '이보다 적게 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고 과세한다'는 내용은 차용이자를 증여로 본다는 것인지, 아니면 차용원금 전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한다는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