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는뜨고2040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공유지분자(가족)간 지분매매 계약과 감정평가공유지분자(가족)간 주택의 공유지분 매매거래로 매도인 2인(매도지분 합 45/100)과 매수인 2인(취득할 지분 45/100)의 지분매매 관련 문의합니다. 현재 매매 지분 45/100에 대해 1건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매도자 A : 보유지분 전체 25/100 B : 보유지분 전체 20/100 매수자 C : 취득할 지분 20/100 D : 취득할 지분 25/100 (C와 D는 부부)문) 위 지분거래를 위해 지분매매 계약서를 2건으로 나누어 지분거래 당사자간의 거래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등기신청시 보정 등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지분매매 계약서를 2건으로 분리 할 경우 향후 취득세신고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미 받아 놓은 1건의 감정평가사(지분 45/100에 대한 감정평가서 : 전체 100% x 48% 산출근거 명시)가 적법 유효한지요? 계약서가 2건으로 나뉘면 감정평가서도 25/100, 20/100 지분으로 나누어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염려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 지분매매 계약서 작성과 등기신청공유지분자간에 지분매매를 하려는데향후 등기신청시 문제가 없도록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문의합니다. 매도자 2인의 지분 45/100 전체를 매수인 2인이 아래와 같이 매수하려 합니다. 매도인 A : 보유지분 전체 25/100 B : 보유지분 전체 20/100 매수자 C : 취득할 지분 20/100 D : 추득할 지분 25/100문) 위 지분거래를 위해 지분매매 계약서를 1건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2건으로 나누어 작성해야 하나요? 주위에서 수인에게 1:1 거래로 계약서를 2건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는 1건으로 작성하고 등기신청서는 2건으로 하는게 답이다 하는데 어느 방법이 비용이나 편의성 감안 최선의 방법인지 소중한 조언 부탁합니다.
- 부동산경제Q. 공유지분 매매 시 등기절차상 문제없는 매매계약서 작성방법주택의 공유지분 매매 시 등기 업무에 차질없도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매도인(2인)과 매수인(2인) 모두 공유지분권자로 매도인의 지분 전체를 매수인이 매수하고자 합니다.매도인 A : 보유지분 전체 25/100매도인 B : 보유지분 전체 20/100------------------------------------매도할 지분 합 45/100매수자 C가 취득할 지분 : 20/100매수자 D 가 취득할 지분 : 25/100-------------------------------------매수할 지분 합 : 45/100현재 위 지분매매의 가족간 거래 위해 45/100 지분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 토지거래허가신청 중으로 곧 지분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문) 위 지분거래와 관련, 향후 등기업무에 차질 없도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매매계약서는 한건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또는 2건으로 나누어 작성해야 하는지요(또한 계약서를 2건으로 작성 시 부동산거래신고필증도 2건으로 당연히 발급받아야겠지요)?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위 건의 지분매매 계약서 작성에 대해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고민해 문의합니다. 상세한 조언 부탁합니다.어느 법무사무소 직원과 상담에서 수인 매매로 매도자의 각 지분을 매수자가 각각 100%(1: 1) 매수하기 때문에 매매계약서에는 지분거래 당사자만 명시해야 하므로 지분거래 당사자가 아닌 타 지분의 거래당사자는 별도 분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계약서를 2건으로 작성하고, 부동산신고필증도 2건으로 발급받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또 다른 법무사무소에서는 매매계약서는 위에 기재한 매매대상 지분과 매수자의 취득 지분만 명시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법무사가 알아서 등기신청서를 2건으로 나누어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고 하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 부동산경제Q.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의 지분매매 계약방법재건축으로 신축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이 나 입주를 한 상태이나 아직 건물등기가 나지 않은 아파트의 공유지분을 공유자(가족)간 감정평가를 통해 매매하고자 합니다. 입주 아파트에 관련 된 서류는 조합원 공급계약서로 공유자의 지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데 매매대상 지분이 공급계약서상의 매도자 지분 30%인 경우 감정평가는 지분 30%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으면 되는가요?2.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토지면적은 공급계약서의 토지 공유지분면적을 위 매매 대상지분 30%로 안분하여 기재하면 되는가요?3. 토지거래신청 허가를 득한 후 매매계약서 작성방법이 일반 아파트 매매와 달리 "입주권 매매계약서 + 종전토지 매매계약서(한방 프로그램 이용)"를 작성하여야 한다는데 위 미등기 아파트의 경우 어떻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상세한 조언 부탁합니다. 미등기된 아파트는 입주권 상태라는데 지분매매 계약이라 중개사님도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셔 문의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공유자간 지분 매매 시 감정평가 의뢰자공유지분 소유자(가족)간 지분 매매 시 거래가액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하려는데 의뢰자는 매도자, 매수자 또는 제3자가 감정평가를 의뢰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감정평가서가 취득세신고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인데 감정평가서에 의뢰인을 누구로 하여여 할지, 제3자도 무방한지 문의합니다.
- 부동산경제Q. 공유자간 지분매매 계약서 작성방법 문의다음과 같은 매도자의 공유지분을 매매대상으로 주택의 공유자간 지분매매 계약서 작성시 면적과 지분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시하는지 지문이 길지만 전문 지식인의 조언을 구합니다. 매도자 2인 지분 : A (25/100) + B (23/100) (합 48/100) 매수자 2인 지분 : (공유자로 현재) C (23/100), D (23/100 )보유 중 1. 지분 매매계약서의 부동산 표시 부분에 토지와 건물의 면적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토지면적을 아파트 대지권 면적 전체(예 : 45m2)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매매대상 지분율 48/100으로 안분한 면적을 기재해야 하는가요? 건물 면적도 매매대상 지분율로 안분한 면적을 기재해야 하나요?2. 부동산 표시 부분의 면적은 토지나 건물 모두 아파트 전체기준의 면적을 적고 특약 사항에서 구체적인 매매대상 지분율과 매수자의 취득 지분율을 기재하면 안되는지, 향후 등기 시 문제가 없을까요?3. 등기 상 지분율 명시에 문제가 없도록 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매수인의 지분 취득비율을 기재하려는데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매수인 C : 48/100 x 25/48 = 25/100 취득 (부담금 : 3억2천만원) 매수인 D : 48/100 x 23/48 = 23/100 취득 (부담금 : 3억원)4. 부동산실거래 신고 시 매수자의 지분율 표시는 위 자료에서 25/48, 23/48 인가요, 아니면 25/100, 23/100으로 기재해야 하는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복수 공유지분 매매시 감정평가 방법 문의공유자인 가족간 주택 공유지분 매매 시 감정평가를 통해 거래가액을 결정하려 합니다.매도자 2인의 지분이 각각 25%, 30%로 합 55% 입니다. 1. 감정평가 의뢰 시 매매 대상 55% 지분에 대해 감정평가를 요청했는데 혹시 양도세 신고 또는 취득세신고 등 문제가 없는지요, 향후 매도자의 양도세 신고 시 55%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매도자의 지분율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면 되지 않는가요?2. 아니면 매도자의 지분율료 각각 안분하여 분리된 감정평가서 또는 한 평가서에 각 지분별 분리 명시가 굳이 필요 할까요?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다면 매도자의 전체 지분 55%로 심플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 부동산경제Q. 공유자간 지분매매 계약서 작성방법 문의공동명의 주택을 공유자(가족)간 매매 시 매매계약서를 다음(요약)과 같이 작성하면 등기상 지분율 명시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문의합니다. 매매대상 지분 : 매도자 2인의 지분 45% (25% + 20%) 매매가액 : 10억 매수자 : 2인(A 20%, ,B 25% 보유중인 공유자)) 매수 지분율 : A 25%, B 20% (전체 45%) ( 계약서 핵심 주요내용)매매가액 : 10억특약 : 1. 위 매매가액(10억)은 매도자 2인의 주택 공유지분 45% 전체에 대한 매매가액임. 2. 매매대상 지분 45% 중 매수자 A는 25/45를, 매수자 B는 20/45를 매수키로 한다. 1. 매수자의 지분을 분수로만 기재하였는데 추가로 안분하여 지분에 따른 금액을 굳이 기재해야 할까요?2. 등기 시 지분율 명시하는데 문제 있는 부분은 없는지요? 가족간 지분 매매지만 지분매매 계약 시 필히 명시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매매 잔금 전 부과된 추가부담금의 양도세 반영가능 여부미등기 상태인 재건축 신축아파트(임시사용승인후 입주중)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추가부담금이 매도자에게 부과된 경우 추가부담금을 매도자의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매매계약 후(계약금 지급 후) 추가부담금이 부과될 것이 거의 확실하여 매매계약서에 "잔금 시까지 추가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가 반반 부담키로 한다"라고 명시하였을 경우 매도자가 계약후 잔금 전까지 부담, 지급한 추가부담금을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반영할 수 있나요? 양도세 계산시 양도일이 잔금일 기준이므로 잔금시까지 부담한 비용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 부동산경제Q. 지분 매매 시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류의 건축물 전용면적 기재방법 등 문의주택의 지분 50%를 매수하려는데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류 중 토지이용계획서의 건축물 전용면적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가요? 1 안 : 84.9956 m2 (전체면적) 2 안 : 84.9956 x 50% ( = 42.4978 m2) :1. 토지면적은 지분율 50%로 안분한 면적을 기재하다고 하는데, 건축물 전용면적도 토지면적과 같이 안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는가요?2.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류에는 공동명의자 지분율을 표시하는 별도의 란이 없는가요? 공동명의자 각 자금조달게획서의 금액으로 지분을 계산하는 방법 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