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개인회생이 60회 완납이 끝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는 방법과 절차 등등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책신청서"가 있습니다. 이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완납부에는 법원에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제 계획에 따른 완납후에 자동으로 조치가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추후 나의 사건 검색 으로 진행 경과와 은행연합회 채무 현황 등을 참조하여 면책 여부 등을 최종 확인 받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