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선량한쥐175
선량한쥐17521.04.26

개인 파산 면책 후 5년이 지난 후 해야할 일이 있나요?

개인 파산 신청하려 면책 후 5년이 지났는데 법원에 가서 해야할 일이 있나요?

개인 회생은 경우 월 납입 완납 ... 신청하여 종료 하는 것이 있던데요 개인 파산도 동일하게 완료 처리 해야는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이 이루어진 경우, 개인파산신청 전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와 은행 통장 등에 압류를 한 것에 대하여 해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신용정보원에 면책통지를 하여 파산면책으로 인한 연체정보를 삭제하고 공공기록코드로 등재하여 관리합니다. 금융기관은 위 기록을 5년강 공유할 수 있어 신용거래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은 면책이 되면 그 때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