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이 이루어진 경우, 개인파산신청 전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와 은행 통장 등에 압류를 한 것에 대하여 해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신용정보원에 면책통지를 하여 파산면책으로 인한 연체정보를 삭제하고 공공기록코드로 등재하여 관리합니다. 금융기관은 위 기록을 5년강 공유할 수 있어 신용거래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