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개인보다 내야할 세금이 적습니다.
개인으로 40% 내야하는 소득구간에서 법인은 20%의 세율만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법인전환시에는 법인의 돈을 맘대로 뺄 수가 없습니다. 다시말해서, 개인사업자일때는 사업을하고 얻은 소득은 그대로 나의 돈이지만, 법인으로 전환하게되면 법인 돈이고, 법인 돈을 개인이 빼서 쓰는 것이 급여처리, 배당처리 등으로 제한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드리겠습니다
원하시면 010-2264-5693 으로 전화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