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
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기 위한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의 나의홍택스 메뉴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 출력시 [내려받을,
인쇄할 문서에 개인정보를 공개안함]으로 설정하여 출력하는 경우 개인정보
내역이 보이지 않게 되어 그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 근로자가 보장성보험료를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우 연말정산사이트
에서 출력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