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 대해 공개적으로 공표해서 수치심이 느껴짐
연말정산때문에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했는데 회사 대표가 관리하는데 공개적으로 2년간
환급액이 크다니 병원 환급액을 이렇게 많이 받는 사람 첨본다니...보험내역도 첨부하라니 뭐니
이게 맞아요? 직장생활 20년 넘게 하면서 이런 인간을 처음봐서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
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기 위한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의 나의홍택스 메뉴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 출력시 [내려받을,
인쇄할 문서에 개인정보를 공개안함]으로 설정하여 출력하는 경우 개인정보
내역이 보이지 않게 되어 그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 근로자가 보장성보험료를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우 연말정산사이트
에서 출력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은 회사대표가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매월 월급에서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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