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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금리인하 청구권은 어떤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제가 마이너스통장을 쓰는것이 하나 있는데

어플에 보면 금리인하 청구권 사용 하는 메뉴가 있더라구요?

금리인하청구권을 사용하려면 보통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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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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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경태 경제전문가
    류경태 경제전문가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질문주신 분은 '개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금리인하 요구권은 개인의 신용점수가 향상되거나 직급이 상승했을 때 혹은 연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하게 되면 은행 금리에서 금리인하를 적용받게 되는 범위는 '신용위험'부분에 한해서만 받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나 혹은 전세자금대출과 같은 전액담보대출은 금리인하요구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신용대출과 신용으로 받으신 마이너스통장(이것도 신용대출의 일종이나 이해하시라고 분류를 따로 해두었습니다)에 적용되게 되며 보통은 직급이나 연봉상승분 보다는 '신용점수' 상승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크게 반영이 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 계약 당시보다 소득이 늘어났거나 신용평점이나 등급 향상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 취득, 승진 등을 했을 경우 등의 사유로 신청이 가능한데 금융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연봉이나 자산취득 등으로 대출자의 대출 불이행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었을 경우는 대부분 해당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