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영문이름 변경 조건은
여권의 로마자 성명이 한글 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불일치 하는 경우
국 외에서 여권로마자 성명과 다른 성명을 장기간 사용하여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고자할 경우
여권 영문성명에 배우자 영문 성 추가 및 변경/삭제 원할 경우
여권 영문 성명이 부정적 의미 지닐 경우
로 압축 할 수 있는데요.
질문주신 분 사항은 여권 로마자 성명이 한글 성명 발음과 명백히 불일치 경우에 접목해볼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 명백히 라는 부분을 외교부 담당자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가능여부가 나뉠텐데요
올해부터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제한 기준이 완화되었기에
관련사항으로 외교부에 문의해보시면 가장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을 실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