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 3조의 2 제 1항 제 1호
또한 발음이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도 통계 상 해당 한글성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1% 또는 1만명)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성명인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위의 경우 변경이 어려울 여지가 있지만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 3조의 2 제 1항 제 8호
만 18 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만 18 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만 18 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만 18 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다른 로마자로 표기하려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 18 세 이후 한 번이라도 로마자성명을 변경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변경을 희망하는 로마자 표기가 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한 표기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표기로는 변경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