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온라인매출을 한 이후에
매출이 취소된 경우 취소 사유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않는 매출환입,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 변동
등의 사유 발생시 수정세금계산서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수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 작성일자 소급하는 경우 신고기한 경과후 수정사유 발생시(내국
신용장의 사후개설, 필요적 기재사항의 잘못기재, 착오로 이중발급,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셍류 잘못 적용 등) 에는 합산신고할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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