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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23년 1월부터는 간이과세자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1~6월 세금계산서 발급시 부가세신고를 예전처럼 1년에 한번 신고하는것인지
아니면 상반기는 따로 묶어서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6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2기분은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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