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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억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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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매출 발급시 )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 23년 1월부터는 간이과세자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1~6월 세금계산서 발급시 부가세신고를 예전처럼 1년에 한번 신고하는것인지

아니면 상반기는 따로 묶어서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6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2기분은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