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사업자) 이번에 부가세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이고 세금계산서발급사업자라고되어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23년1~6월중 발급한적은없습니다.
이러한 사업자도
이번 23년 7월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것인가요?
알고있기에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부가세 신고하는것으로 알고있었거든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는 일반 간이과세자와 다르게 1기분 확정신고납부(7월 25일까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1~6월 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았다면 일반 간이과세자처럼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발급유형과 관련없이 간이과세자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매년 1월 25일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간이과세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1월, 7월 2번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한건도 발행하지 않으신 경우 별도 신고의무는 없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실제로 발급하지 않았다면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 간이과세자이더라도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내년 1.1~1.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가 이번 7.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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