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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07.18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사업자) 이번에 부가세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이고 세금계산서발급사업자라고되어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23년1~6월중 발급한적은없습니다.

이러한 사업자도

이번 23년 7월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것인가요?

알고있기에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부가세 신고하는것으로 알고있었거든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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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는 일반 간이과세자와 다르게 1기분 확정신고납부(7월 25일까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1~6월 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았다면 일반 간이과세자처럼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발급유형과 관련없이 간이과세자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매년 1월 25일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간이과세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1월, 7월 2번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한건도 발행하지 않으신 경우 별도 신고의무는 없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실제로 발급하지 않았다면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 간이과세자이더라도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내년 1.1~1.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가 이번 7.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