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계좌 해지시 계좌 잔액을 현금으로 받는 것에 대한 규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은행 계좌를 해지하고 계좌 잔액을 현금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은행 직원분께서 '500만원 이상은 보이스피싱 예방 정책에 따라 찾으시려는 목적이 불분명하면 저희는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것도 금감원에서 대포통장 근절 및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정책처럼 금감원에서 만든 정책인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용하던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인건가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