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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은행가서 현금을 내 계좌로 입금 질문이 있어요?

은행에서 출금한 돈인데 찢긴 돈을 주셔서 atm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은행에 방문할거거든요.

1. 제 통장에 돈 넣는 것도 수수료 물어야하나요?

2. 은행 방문 입금 할 땐 카드나 통장 안 가져가고 계좌번호 말하는 걸로 입금 못하나요?

3. 위 질문과는 상관 없지만 은행에 돈 바꾸러 갈 수 있어요? 5만원권 만원 5장으로 바꾸는거 같은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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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종원 경제전문가blue-check
    최종원 경제전문가24.09.02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창구를 이용하면 본인 통장에 현금 입금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

    다만 신분증만 지참하고 통장이나 카드는 안 가져 가셔도 됩니다.

    창구에서 처리하시면서 5만원권을 만원권 5장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시면 바꿔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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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정우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받아줍니다. 또한 신분증을 지참할 시 통장없어도 상관없습니다.(100만원초과시 신분증 필요) 다만 해당은행과 관계없는 다른은행으로 입금하시는 것이라면 수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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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수수료는 없습니다.

    2.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본인 확인만 되면 가능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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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 재직중으로 해당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1.통장에 입금시는 수수료를 내시지 않습니다. 만약 타은행으로 이체하시는 경우에는 송금금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차이나며 최소500원에서 최대3천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은행 방문시에 계좌번호나 혹은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계좌번호를 모르시더라도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3.현금을 교체시에는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화폐교환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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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종호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1. 일반적으로 질문자님이 보유하신 계좌의 은행의 창구에서 현금을 입금할 경우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하지만, 다른은행 계좌로 입금할 경우 금액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 은행에 굳이 방문하지 않고도 ATM 기기에서 통장 혹은 카드 없이 입금이 가능합니다.

    3. 5만원권을 만원짜리 5장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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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아마 수수료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2. 계좌번호를 아시면 신분증 등이 있으면

    입금이 가능할 것입니다.

    3.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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