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토지와 공장을 어머니와 형제 둘이서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법정지분으로 상속받을 예정인데 형제 중 한명은 무허가주택늘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을까요? 제가 궁금한 포인트는
1.무허가주택 소유도 1주택 소유로 보는지
2. 주택이 아닌 공장을 상속받을때는 무주택자 취득세 감면과 상관이 있는지
두 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무허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것입니다.
공장건물 및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 3.16%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면은 따로 적용되는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무허가 주택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자 취득세 감면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입니다. 공장과 토지는 관계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