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 취득세율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몇 달 전에 돌아가셔서 아버지 명의로 된 주택 2채(총합 5억미만)을 어머니(기존 주택 1채 보유)와 저(주택X)에게 하나 씩 나눠서 취득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대 분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기본 취득세율이 2.8% (다른 교육세 등이 추가로 발생됨)인데,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취득세 감면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속 재산 부동산 등기를 칠 때 법무사 쪽에 관련 내용 설명하셔서 취득세율 적용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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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질문자님이 동일 세대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주택을 받든 1세대 3주택자가 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상속 취득세 특례세율인 0.8%는 적용되지 않고 2.8%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어
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 포함 시 2.96%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제15조 【세율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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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명의 다주택이 상속이 되는 경우
이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2.96%,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 3.1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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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당시 동일세대일 경우, 두분 모두 2.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망당시 질문자님이 별도세대에 해당한다면 무주택세대의 상속취득세율인 0.8%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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