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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닭210
진실한닭21024.02.29

상속관련 취득세율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몇 달 전에 돌아가셔서 아버지 명의로 된 주택 2채(총합 5억미만)을 어머니(기존 주택 1채 보유)와 저(주택X)에게 하나 씩 나눠서 취득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대 분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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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기본 취득세율이 2.8% (다른 교육세 등이 추가로 발생됨)인데,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취득세 감면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속 재산 부동산 등기를 칠 때 법무사 쪽에 관련 내용 설명하셔서 취득세율 적용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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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질문자님이 동일 세대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주택을 받든 1세대 3주택자가 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상속 취득세 특례세율인 0.8%는 적용되지 않고 2.8%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어

    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 포함 시 2.96%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제15조 【세율의 특례】

    ...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1가구 1주택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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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명의 다주택이 상속이 되는 경우

    이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2.96%,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 3.1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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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당시 동일세대일 경우, 두분 모두 2.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망당시 질문자님이 별도세대에 해당한다면 무주택세대의 상속취득세율인 0.8%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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