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질문자님이 동일 세대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주택을 받든 1세대 3주택자가 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상속 취득세 특례세율인 0.8%는 적용되지 않고 2.8%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어
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 포함 시 2.96%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제15조 【세율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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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