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몇 달 전에 돌아가셔서 아버지 명의로 된 주택 2채(총합 5억미만)을 어머니(기존 주택 1채 보유)와 저(주택X)에게 하나 씩 나눠서 취득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대 분리는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