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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생쥐120
냉철한생쥐12022.09.08

4대보험과 3.3% 이중납부중

서비스직으로 일을 한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저희 사업장 측에서 4대보험을 선택사항으로 하셨고

실어급여를 알아보던 와중에 4대보험이 필요하여

뒤늦게라도 가입 요청 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사업장

측에서 프리렌서로 올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프리렌서❌) 그전에 급여의3.3%의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나갔습니다 혹시 이럴경우에 이때까지 미납된 4대

보험료도 납부하고 3.3 떼인거는 어찌 되는건가요?

제가 보험료 말고 또 추가적으로 나갈 세금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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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프로 차감하고 돈받았으면 그전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했고 이것을 소급하여 근로로 변경하는것입니다.


    4대보험은 기존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했던 것은 환급처리되는 것이고 직장가입자로 납부하는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던것을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해야합니다.


    기존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던것을 근로소득으로 수정하여 신고할때에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 소득세야 그렇게 문제는 없겠지만 고용보험 소급신고는 실업급여가 달려있기때문에 매우 꼼꼼하게 소명자료를 요구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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