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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생쥐120
냉철한생쥐12022.09.07

4대보험과 3.3% 둘다 가입

제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서비스직으로 일한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실업급여 알아보던 도중

저희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을 선택사항으로 하셨고

4대보험이 들어져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하여서 뒤늦게 사업장에 가입요청 하였습니다

뒤늦게 가입을 하였을때 저도 미납된 4대보험료를

내는데 그전에 3.3%떼인거는 어찌 되는건가요?

그값을 제외하고 미납된 4대보험료를 사업장 측에 드려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둘다 떼이는게 맞는걸까요??

사업장 측에서 편법을 써서 프리렌서로 가입 신청을

하신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둘다 떼여도 괜찮다면

둘다 떼이고 최저가 안되어도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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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뒤늦게 가입을 하였을때 저도 미납된 4대보험료를

    내는데 그전에 3.3%떼인거는 어찌 되는건가요?

    ----------------

    원래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 근로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으니, 그냥 있으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에 실제로 소급가입하면,

    근로자가 내야 하는 근로자부담분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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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의 세금은 사업소득세로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할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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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을 의미하며, 이는 4대보험료와는 무관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였다면 고용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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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환급과 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 물어보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 기존에 잘못 낸 3.3% 소득세를

    징수한 부분은 취소후 반환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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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과 4대보험은 별개이므로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금과 보험료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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