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과 3.3% 둘다 가입
제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서비스직으로 일한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실업급여 알아보던 도중
저희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을 선택사항으로 하셨고
4대보험이 들어져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하여서 뒤늦게 사업장에 가입요청 하였습니다
뒤늦게 가입을 하였을때 저도 미납된 4대보험료를
내는데 그전에 3.3%떼인거는 어찌 되는건가요?
그값을 제외하고 미납된 4대보험료를 사업장 측에 드려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둘다 떼이는게 맞는걸까요??
사업장 측에서 편법을 써서 프리렌서로 가입 신청을
하신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둘다 떼여도 괜찮다면
둘다 떼이고 최저가 안되어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뒤늦게 가입을 하였을때 저도 미납된 4대보험료를내는데 그전에 3.3%떼인거는 어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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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 근로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으니, 그냥 있으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에 실제로 소급가입하면,
근로자가 내야 하는 근로자부담분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의 세금은 사업소득세로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할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을 의미하며, 이는 4대보험료와는 무관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였다면 고용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환급과 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 물어보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 기존에 잘못 낸 3.3% 소득세를
징수한 부분은 취소후 반환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과 4대보험은 별개이므로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금과 보험료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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