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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21

3.3%원천징수 떼가면 산재보험 미가입대상자인가요

3.3%떼가면 4대보험 미가입이잖아요 그럼 산재도 포함인가요? 산재는 근로시 어떤 조건 없이 가입하는 거 아닌가요?그럼 만약 사고났을 때 보험 안되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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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박한무희새
    신박한무희새24.04.22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3.3% 원천징수를 해도 특수형태근로자 일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일하는 종류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자의 범위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자, 학습지교사, 방문강사, 캐디, 택배기사, 화물운전자, 퀵, 대출.카드 모집인 등으로

    고용, 산재보험이 의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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