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떼가면 4대보험 미가입이잖아요 그럼 산재도 포함인가요? 산재는 근로시 어떤 조건 없이 가입하는 거 아닌가요?그럼 만약 사고났을 때 보험 안되는건가요?ㅠㅠ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3.3% 원천징수를 해도 특수형태근로자 일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일하는 종류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자의 범위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자, 학습지교사, 방문강사, 캐디, 택배기사, 화물운전자, 퀵, 대출.카드 모집인 등으로
고용, 산재보험이 의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