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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말똥구리261
도도한말똥구리26124.01.07

4대보험 미가입자의 연차수당 요구 못하나요?

4대보험 미가입자의 연차수당은 요구 못할까요?5인이상 사업장에서 4대보험 미가입자인데 연차요구 못할까요?그리고 당연히 실업급여는 안되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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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가 부여 되고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다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여 실업급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한 경우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4대보험 가입여무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고 취업규칙등 사규의 적용을 받는지, 근로자가 출퇴근시간과 업무 내용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증거가 충분한 경우 고용노동지청의 진정을 통해 연차유급휴가 및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필요하여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여 고용보험 가입 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해도 연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그밖의 근로조건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 요구 당연히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기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소급가입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라도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며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면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