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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0

4대보험에서 산재보험만 기재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공고문에 복리후생을 보니 산재보험만 기재된 경우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안들어도 된다는건가요? 만약 4대보험 가입이 안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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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준수 노무사blue-check
    박준수 노무사23.11.20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연금,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 연금보험 및 건강보험을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추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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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을 이상으로 하는 상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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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입대상임에도 일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의 경우 과태료의 불이익이 없지만 보험 미가입에 따른 보험의 혜택(실업급여, 연금 등)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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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고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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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4대보험 전부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임에도 다른 보험 없이 산재만 가입된 경우라면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산재보험만 가입해도 되는 회사라면, 별도 불이익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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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여도 산재는 가입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안되면 병원비,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사업주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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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산재 뿐만 아니라 건강,연금,고용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산재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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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이고 산재보험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는 산재보험만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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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회보험 미가입 시 회사에 일정한 수준 이하의 과태료(고용보험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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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 충족 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1개월 이상을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업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입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경우, 향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소급하여 가입하더라도 미납된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일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므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내는 보험료가 더 높다면, 직장 가입자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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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법 상 지원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적용되며,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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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 시 해당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시켜야 합니다.

    2. 만일,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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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실업급여, 의료혜택, 노후보장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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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산재, 건강, 고용은 적용에 지장이 없으나,

    국민은 가입기간이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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