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 충족 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1개월 이상을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업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입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경우, 향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소급하여 가입하더라도 미납된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일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므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내는 보험료가 더 높다면, 직장 가입자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