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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달한북극곰156
활달한북극곰156
24.03.11

★급해요★ 퇴사한 직원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녕하세요. 급하게 답변이 필요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A직원분이 저희 회사에 재직할 당시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었는데요.

23년 6월에 퇴사할 당시 매월 1~6월까지의 급여대장에는 90% 감면을 해서 급여 지급을 했으나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53번. 중소기업취업자감면을 반영해주지 않은 채 원천징수영수증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매월 받고 있다보니 원천징수영수증 앞 장에는 중소기업취업자감면90% 감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반영이 된 줄 알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은 원천징수영수증이 나가게 된 건데 그 A직원은 당연히 감면이 된 줄 알고 현 직장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감면 기재하여 연말정산 신고했다고 합니다.

결론 : 전직장에서 중소기업 감면 반영을 안했으나 (그래서 퇴사 시 소득세 다 뱉어내고 나갔습니다) 현직장에서는 감면 내용 기재하여 다 뱉어내고 나간 결정세액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된건데 세금은 다 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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