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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북극곰156
활달한북극곰15624.03.11

★급해요★ 퇴사한 직원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녕하세요. 급하게 답변이 필요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A직원분이 저희 회사에 재직할 당시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었는데요.

23년 6월에 퇴사할 당시 매월 1~6월까지의 급여대장에는 90% 감면을 해서 급여 지급을 했으나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53번. 중소기업취업자감면을 반영해주지 않은 채 원천징수영수증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매월 받고 있다보니 원천징수영수증 앞 장에는 중소기업취업자감면90% 감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반영이 된 줄 알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은 원천징수영수증이 나가게 된 건데 그 A직원은 당연히 감면이 된 줄 알고 현 직장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감면 기재하여 연말정산 신고했다고 합니다.

결론 : 전직장에서 중소기업 감면 반영을 안했으나 (그래서 퇴사 시 소득세 다 뱉어내고 나갔습니다) 현직장에서는 감면 내용 기재하여 다 뱉어내고 나간 결정세액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된건데 세금은 다 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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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 회사는 매월 지급하는 급여 등에

    대한 소득세의 90%를 감면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당해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을 적용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에 소득세 감면세액을 반영하여 수정 발급 및 국세청에

    수정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자는 현재 근무지에 수정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수정분을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실시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한 후 수정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

    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지에서 소득세 감면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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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회사에 대해서 결국 취업자 감면 적용을 안받고 현재 연말정산을 했다면 이를 수정하거나 또는 근로자가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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