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분양권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분양가 4.2억 매수가 3.5억 -7천짜리 물건입니다
이 물건 잔금 치룰때 분양가에서 70프로인가요 거래가에서 70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은행에서는 분양권에 대한 잔금대출을 진행할시에는 '매매계약서' 금액 기준으로 70%를 해서 지원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서는 '분양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4.2억의 70%를 잔금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으시며, 업체에 따라서는 최대 90%까지 지원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지원대출(디딤돌대출 등)을 받으시는 경우라면 분양가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으시고, 일반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으실 경우는 감정가나 시세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