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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쾌활한강아지153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진열해 놓고 있는데
25년도까지는 면세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떤 게시글보면 26년도부터는 과세라고 해서요
김치나 젓갈류도 이제는 다 과세로 세금 내야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찬가게에서 단순히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김치나 젓갈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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