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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여치249
특출난여치24923.02.26

어디까지가 면세인지 궁금합니다

젓갈은 면세인가요?

양념이 더해졌거나 열이 가해지면 과세로 알고있는데

젓갈은 어떻게되는지요?

젓갈은 양념이 가미되는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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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젓갈은 운반 편의를 위하여 비닐포장한 것은 면세이며 개별포장단위(병, 캔 등)로 판매되는 것은 과세가 원칙입니다.

    다만 2023년 말까지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일부 단순가공식료품은 면세가 적용됩니다.

    개정내용은 기존 운반편의를 위한 일시적 비닐포장 등의 제품에서 병/캔 등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간장, 젓갈, 단무지 등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아래 내용이나 사진 보시면 해결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m.webzine.kacp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12102



    ▶ 미가공식료품의 포장 여부에 따른 면세 여부 판단


    ①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 ⇒ 과세


    ○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 ⇒ 면세

    예) 김치의 경우

    - 슈퍼마켓의 포장김치는 운반목적이 아닌 거래단위별 포장상태이므로 과세

    - 재래시장에서 비닐봉지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는 운반목적이므로 면세



    ② 위 ①이외의 미가공식료품의 포장 ⇒ 운반목적, 거래단위별 포장여부에 불구하고 면세



    2. 2022.7.1. 시행 법개정 내용

    그러나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포장김치, 젓갈류 등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하여 2022.7.1.부터 2023.12.31까지 공급분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개정됨. [상단 표1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