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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여치249
특출난여치24923.05.13

식품에 대해 면세 과세가 조금 헷갈립니다

식품에서 원재료에 열을 가하거나 양념을 첨가하면 과세로 알고있었는데 최근에는 바뀌었나요?

예를들어 오이소박 이나 도라지 무침등 원재료에 열을 가하진 않았지만 양념을 첨가한 상품들을 면세로 봐도 되는지요? 젓갈류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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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품목은 모두 면세대상입니다.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만 거쳤다면 면세대상입니다.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된장, 고추장, 데친 채소류 등도 모두 면세인 것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ㅔ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는 본래의 기능, 성질 등을 변경하는 경우 통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식품에 대해서는 통상 개별 포장을 하여 판매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를,

    개별 포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등에서 별도의 개별 퐂아을 하지 않고 비닐 등에 넣어서 판매하는

    김치류, 두부, 각종 무침 등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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