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ㅔ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는 본래의 기능, 성질 등을 변경하는 경우 통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식품에 대해서는 통상 개별 포장을 하여 판매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를,
개별 포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등에서 별도의 개별 퐂아을 하지 않고 비닐 등에 넣어서 판매하는
김치류, 두부, 각종 무침 등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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