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퇴직연금을 회사에 DB로 가입되어있습니다. 개인형 IRP로 추가가입이 가능한가요?회사에 있는 DB는 그대로 유지되는가요? IRP는 오로지 본인 개인자금만 으로 운용하는건가요?추가로 개설하더라도 회사에 통보나 회사에서 추가로 납입되는 부담금은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급여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DB형 또는 DC형 가입자로서 자기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입자 책임하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