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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까치32
단단한까치3221.04.01

주택 처분시 양도세 문의합니다

2017년 2월 구입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구입시 자가 빌라에 거주중이었고 해당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빌라는 처분하였습니다.

이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실거주 2년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주민등록상 1년 반 정도 거주 기록 이후 자녀 학교 문제로 거주지 이동)

이 때 처분하려면 양도세가 과세 될까요?

2017년 구입한 아파트는 실거주 2년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고 한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실거주 2년을 채워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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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7년 8월 2일까지 취득한 주택은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하는 기존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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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가액(집을 판 가격)을 기준으로 9억원까지는 비과세하지만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1가구1주택 비과세는 엄밀히 말하면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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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가액(집을 판 가격)을 기준으로 9억원까지는 비과세하지만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1가구1주택 비과세는 엄밀히 말하면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는 셈입니다. 실거주 2년 채워야되는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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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가액(집을 판 가격)을 기준으로 9억원까지는 비과세하지만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1가구1주택 비과세는 엄밀히 말하면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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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1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그 시점으로부터 직전 2년 간 해당 주택을 1주택자로서 보유하신 상태로 양도하실 경우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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