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하려는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거주란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세대원 중 일부가 학업,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를 하지 못했더라도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니 참고바랍니다. 당연히 취득한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