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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오색조272
유쾌한오색조27221.06.12

매매를 앞둔 아파트 양도세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중인 아파트를 매매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매매후 2년을 살아야 매각할때 양도세를 내지 않는걸로 아는데, 주소지를 반드시 그 아파트로 해야되는건가요? 사정이 있어 타지 장기 거주도 발생하는데, 장기 거주지에서 전입신고 하지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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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하려는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거주란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세대원 중 일부가 학업,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를 하지 못했더라도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니 참고바랍니다. 당연히 취득한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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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시 매도가액 기준으로 9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거주요건이 있음에도 충족 못한다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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