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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조(과세대상) 주류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부과한다.
과세대상은 "주류"입니다.